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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폭탄

지난해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약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인하된 직장인은 약 7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778만명, 평균 12만4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추가납부자 수와 금액 모두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따라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면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 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국은 매년 실시되는 건보료 정산때마다 언급되는 '건보료 폭탄' 논란에 대해 "건보료 정산은 변동에 보수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정산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변경 내역을 의무적으로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에는 정산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