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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ㅡ갤럭시노트7 교환,환불키로

야심차게 출시했던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에서 잇따른 폭발신고가 접수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판매 중지후 자체 조사를 하였다.
조사후 배터리의 일부 결함이 확인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환불과 교환이 모두 가능하게 조치한듯하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갤럭시노트7의 일부 배터리에서 결함을 확인하고, 모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재 수급과 제품 준비에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교환은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3일부터는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대여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 사장은 "개통 후 14일 이내(개통일 포함 15일)로 제한된 환불 기간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전량 교환 방침은 기존 규정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통 3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기결함의 경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제조사의 불량 확인이 있어야 교환과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

구매자가 해당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이통사가 제조사를 대신해 동일 단말로 교환하거나 환불(개통 철회)해주는 방식이다.

단, 판정서를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