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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관람.

강하늘과 정우 주연의 실화를 모티브로 재구성된 영화 재심관람후기 입니다.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427조), 그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428조). 청구를 취하한 자는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429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434조),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435조). 재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판결의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439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관보와 해당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440조).

2월이 막마지였던 27일..
메가박스에서 재심관람해 봅니다.

영화의 대략적줄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택시기사 살인사건 발생!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종고출신으로 돈도 빽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우는 준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믿어볼 희망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내용이 아닐까 싶었는데 미리예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물론 돈이없으니 변변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현우가 억울한 옥살이를 10년이나 할수 밖에 없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일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경찰이 다 요요 백형사 같으면 나라의 정의가 남아날까?싶을 정도로 악날하기 그지없는 캐릭..

14년이 지나 재심이 열리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못하죠.
그날의 증거들을 모아서 14년전의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14년전 현우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백형사가 지난 날의 자기들의 과오가 들통날까봐 방해를 하면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결말은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시력이 좋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것 같아요.
진범은 잡히고,현우는 무죄고, 재심은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