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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이 될 전망이랍니다.

 

만약 5월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다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는 점을 참고해야 할듯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