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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계좌 알아보세요.

휴먼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하면 간단한 절차로 본인의 휴먼예금·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하네요.
휴먼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은 5년, 보험은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휴먼예금 또는 휴먼보험금을 뜻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을 기록했다고하니 엄청나죠?

휴먼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메모해 두었다가 유용하게 이용해도 될듯합니다.
주소(sleepmoney.or.kr)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된다니 참고하세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먼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먼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는군요.

일반적으로 휴먼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고 하네요.
요즘은 보이스피싱등에 이용될 목적으로 통장을 거래한다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통장개설이 많이 까다로워 진거 아시죠?
휴먼계좌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시는것도 잊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