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정차로제 변경 정부는 지정차로제를 간소화, 6월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간소화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대형.저속차량은 하위차로(편도 2차로일 땐 2차로, 편도 3차로일 땐 2·3차로, 편도 4차로일 땐 3·4차로)로만 달려야 한다는 점과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차량정체시 앞지르기 뿐 아니라 일반 주행 또한 허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승용차·승합차와 달리 화물차, 버스, 덤프트럭, 렉카, 레미콘, 오토바이 등 저속.대형차량은 하위차로로만 달려야 한다. 개정 전에는 저속·대형차량에서 소형화물차와 버스를 따로 구분해 2차로 또는 3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간소화로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속·대형차량으로 통합해 하위차로만 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위차로는 편도 2차로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