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정차로제를 간소화, 6월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간소화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대형.저속차량은 하위차로(편도 2차로일 땐 2차로, 편도 3차로일 땐 2·3차로, 편도 4차로일 땐 3·4차로)로만 달려야 한다는 점과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차량정체시 앞지르기 뿐 아니라 일반 주행 또한 허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승용차·승합차와 달리 화물차, 버스, 덤프트럭, 렉카, 레미콘, 오토바이 등 저속.대형차량은 하위차로로만 달려야 한다. 개정 전에는 저속·대형차량에서 소형화물차와 버스를 따로 구분해 2차로 또는 3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간소화로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속·대형차량으로 통합해 하위차로만 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위차로는 편도 2차로일 경우 2차로를, 3차로일 땐 2·3차로를, 4차로일 땐 3·4차로를 말한다. (참고로 차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즉, 중앙선 바로 옆 차로가 1차로다.)
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차량정체시 주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차량 정체의 기준은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다. 대형·저속차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된 지정차로제가 6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사전 홍보에 나서는 한편, 내달 19일부터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4만~5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간소화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대형.저속차량은 하위차로(편도 2차로일 땐 2차로, 편도 3차로일 땐 2·3차로, 편도 4차로일 땐 3·4차로)로만 달려야 한다는 점과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차량정체시 앞지르기 뿐 아니라 일반 주행 또한 허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승용차·승합차와 달리 화물차, 버스, 덤프트럭, 렉카, 레미콘, 오토바이 등 저속.대형차량은 하위차로로만 달려야 한다. 개정 전에는 저속·대형차량에서 소형화물차와 버스를 따로 구분해 2차로 또는 3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간소화로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속·대형차량으로 통합해 하위차로만 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위차로는 편도 2차로일 경우 2차로를, 3차로일 땐 2·3차로를, 4차로일 땐 3·4차로를 말한다. (참고로 차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즉, 중앙선 바로 옆 차로가 1차로다.)
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차량정체시 주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차량 정체의 기준은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다. 대형·저속차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된 지정차로제가 6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사전 홍보에 나서는 한편, 내달 19일부터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4만~5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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